2022년03월05일 54번
[직업정보론]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「공무원연금법」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
- ② 만 75세인 사람
- ③ HRD-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
- ④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일반 국민 중에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"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" 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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